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이번년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다고 하니 맞벌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
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

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
총소득기준금액2,200만 원 미만3,200만 원 미만4,400만 원 미만
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

소득기준 외에도 재산 요건도 2024년 6월 1일 기준 총 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로 충족해야 합니다.
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• 2024.12.31.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    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
  •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  • 2024.12.31.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를 포함)(근로장려금만 해당)

조금 더 자세하게 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

Similar Pos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