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이번년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다고 하니 맞벌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
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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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소득기준금액 | 2,200만 원 미만 | 3,200만 원 미만 | 4,400만 원 미만 |
최대지급액 | 165만 원 | 285만 원 | 330만 원 |
소득기준 외에도 재산 요건도 2024년 6월 1일 기준 총 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로 충족해야 합니다.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24.12.31.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 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- 2024.12.31.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를 포함)(근로장려금만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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